연봉이나 월급, 주급, 시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뗀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액을 넣으면 그만큼 반영합니다.
- 급여 종류 4가지
- 연봉, 월급, 주급, 시급 중 편한 단위로 넣으면 월 단위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공제 내역 상세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각각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 부양가족·자녀 반영
-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면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가 결과에 반영됩니다.
- 비과세액 반영
- 식대 등 비과세액을 넣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서버로 보내지 않음
- 급여와 개인 정보는 전송하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주소에도 남지 않으며 새로고침하면 지워집니다.
사용 방법
- 급여 종류와 금액 넣기
연봉, 월급, 주급, 시급 중 하나를 고르고 금액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쉼표가 있어도 됩니다.
- 부양가족과 자녀 수 넣기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1명 이상 넣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도 넣습니다.
- 비과세액 넣기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넣습니다. 모르면 0으로 둡니다.
- 결과 읽기
월 실수령액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와 공제율이 나옵니다. 값을 바꾸면 결과가 함께 바뀝니다.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 4.75%(2026년 전체 요율 9.5%의 절반)이고,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년 7월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부담 3.595%(2026년 전체 요율 7.19%의 절반)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 0.9%입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
이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같은 표의 근거인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8단계 누진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를 연 단위로 계산해 12로 나눈 근사값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나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급여 종류 환산
연봉은 12로 나누고, 주급은 365 ÷ 7 ÷ 12 주로, 시급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곱해 월급으로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미리 뺍니다.
- 연말정산 결과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이라 실제 원천징수액이나 특별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는 어떻게 넣나요?
-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1명 이상 넣습니다. 자녀 수는 20세 이하 자녀 수이고 부양가족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 식대처럼 세금과 4대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금액입니다. 모르면 0으로 두어도 계산됩니다.
-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계산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화면에 2026년 최저시급(10,320원)보다 낮다는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 4대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했나요?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2026년에 고시한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가 바뀌면 요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값은 각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 입력한 급여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 아니요. 급여와 개인 정보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주소, 저장소, 서버 어디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지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