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문의
불러오는 중…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 주급, 시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뗀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액을 넣으면 그만큼 반영합니다.

급여 종류 4가지
연봉, 월급, 주급, 시급 중 편한 단위로 넣으면 월 단위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공제 내역 상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각각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부양가족·자녀 반영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면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가 결과에 반영됩니다.
비과세액 반영
식대 등 비과세액을 넣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음
급여와 개인 정보는 전송하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주소에도 남지 않으며 새로고침하면 지워집니다.

사용 방법

  1. 급여 종류와 금액 넣기

    연봉, 월급, 주급, 시급 중 하나를 고르고 금액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쉼표가 있어도 됩니다.

  2. 부양가족과 자녀 수 넣기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1명 이상 넣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도 넣습니다.

  3. 비과세액 넣기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넣습니다. 모르면 0으로 둡니다.

  4. 결과 읽기

    월 실수령액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와 공제율이 나옵니다. 값을 바꾸면 결과가 함께 바뀝니다.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 4.75%(2026년 전체 요율 9.5%의 절반)이고,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년 7월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부담 3.595%(2026년 전체 요율 7.19%의 절반)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 0.9%입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

이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같은 표의 근거인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8단계 누진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를 연 단위로 계산해 12로 나눈 근사값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나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급여 종류 환산

연봉은 12로 나누고, 주급은 365 ÷ 7 ÷ 12 주로, 시급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곱해 월급으로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미리 뺍니다.
연말정산 결과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이라 실제 원천징수액이나 특별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는 어떻게 넣나요?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1명 이상 넣습니다. 자녀 수는 20세 이하 자녀 수이고 부양가족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식대처럼 세금과 4대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금액입니다. 모르면 0으로 두어도 계산됩니다.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화면에 2026년 최저시급(10,320원)보다 낮다는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4대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했나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2026년에 고시한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가 바뀌면 요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값은 각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급여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급여와 개인 정보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주소, 저장소, 서버 어디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지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