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입사일과 기준일 넣기
입사일을 고르면 기준일까지 발생한 연차가 바로 계산됩니다. 기준일은 오늘로 채워져 있고, 지난 날짜나 앞으로의 날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 고르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가 쓰는 쪽을 고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월과 일을 바꿀 수 있고, 기본은 1월 1일입니다.
발생 내역 읽기
표에 발생일, 내용, 일수가 줄마다 나오고 맨 아래에 합계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다음 발생일과 두 기준의 합계 비교가 있습니다.
잔여 일수 확인(선택)
사용한 연차를 넣으면 남은 일수가 나옵니다. 일 통상임금까지 넣으면 남은 일수에 곱한 미사용 수당 추정이 함께 나옵니다.
표 복사
"발생 내역 복사"를 누르면 표가 탭으로 구분된 글자로 복사되어 스프레드시트나 문서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발생일별 내역 표
- 1년 미만 개근 월마다 1일, 1년 근속 때 15일, 이후 가산일이 붙는 시점을 날짜와 일수로 줄마다 보여 줍니다. 합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 기준 비교
- 같은 입사일과 기준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합계를 함께 보여 주고 차이를 적습니다. 기준을 바꾸면 위쪽 결과와 표가 함께 바뀝니다.
- 다음 발생 예정
- 기준일 다음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 날짜와 일수를 알려 줍니다. 기준일 당일에 생기는 연차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셉니다.
- 추정 값 표시
- 회계연도 기준의 입사 연도 비례 연차와 미사용 수당처럼 확정하기 어려운 값에는 추정이라고 붙입니다.
- 서버로 보내지 않음
- 날짜와 임금은 전송하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주소에도 남지 않으며 새로고침하면 지워집니다.
연차가 생기는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고 최대 11일입니다. 1년 근속 때 15일이 생기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까지 늘어납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 이후에는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를 1년 근속 때의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두 값을 따로 더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
입사일 기준은 입사일에서 한 달, 한 해가 지난 날마다 연차가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에 한꺼번에 부여해 관리하기 쉽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한 해에는 남은 기간만큼 15일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이 계산기는 15일에 남은 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눈 값을 올려서 쓰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추정으로 표시합니다.
개근을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결근이나 휴직 없이 계속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사용 기간이 지나 없어진 연차도 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쪽이 맞나요?
법에는 입사일 기준이 나와 있고, 회사가 관리 편의로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경우에는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쪽을 쓰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1년 미만일 때 생긴 연차를 1년이 되면 빼나요?
2020년 3월 31일 개정 이후에는 빼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개근 월마다 생긴 최대 11일과 1년 근속 때의 15일이 별개로 더해집니다.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기본 15일에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 21년째에 25일이 되고 그 뒤로는 늘지 않습니다.
미사용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은 연차 일수에 일 통상임금을 곱한 값을 추정으로 보여 줍니다.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은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났는지,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입사일이 저장되거나 전송되나요?
아니요. 입사일과 임금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주소, 저장소, 서버 어디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지워집니다.
결과를 법적 근거로 써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취업규칙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